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못해”…4일부터 취약계층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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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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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이 추진되자 방역당국이 의료계를 의식해 한껏 몸을 낮췄다.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뉴스1 © News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이 추진되자 방역당국이 의료계를 의식해 한껏 몸을 낮췄다.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 방안을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압류금지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킨 배경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으로, 현금지급대상자 가운데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에 따라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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