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 방안을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압류금지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킨 배경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으로, 현금지급대상자 가운데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에 따라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