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인 중국 출장 쉬워진다…상하이 등 5곳 ‘신속 입국’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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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화상회의서 합의
2주 격리 제외…1~2일 후 기업 활동 가능해져
코로나19 국면서 기업인들 예외입국 첫 제도화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통로’ 제도가 1일부터 중국 5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왕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인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가 면제되고, 1~2일 후 바로 기업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이 오는 5일까지 노동절 휴일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신속통로’를 통한 입국은 5월 중순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지난 29일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 2차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한국 기업인의 예외 입국은 물로 중국이 외국 기업인에 대해 예외 입국을 제도화한 것은 처음이다.

신속 통로가 적용되는 곳은 중국 10개 지역이다. 이 가운데 한·중 정기 항공노선이 운항되는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개에서 우선 시행될 방침이다.

정부는 톈진시, 충칭시,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등 5개 지역에서도 신속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편 편성, 육로 이동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쑤성과 안후이성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해 PCR 및 항체검사 음성을 받으면, 기업 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해 육로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의 입국을 전면 중단했다.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입국 시에는 핵산 샘플 채취 검사에 응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대부분 14일 의무 격리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 출장 시에는 먼저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또는 중국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신속통로’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중국 지방정부가 심사 후 초청장을 신청 기업에 발급하고, 주한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인들은 초청장 사본을 첨부해 주한중국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중국 입국 땐 특별 방역절차도 따라야 한다. 항공편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는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검사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는다. 두 가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14일 격리가 해제되고, 바로 기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대신 기업인들은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지정 시설까지 이동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현지 방역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주거지와 회사 또는 공장 간에만 최소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 후 중국 지방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중단한 후 국내에서는 1000명 가량의 기업인이 사안별로 예외를 인정받아 입국했다. 4월 초 코트라 조사에 따르면 1500여명의 기업인들이 중국 출장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2주 마다 정례적으로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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