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직원 조문갔다가 사고 구청직원도 ‘공무’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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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관련이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인천의 한 구청 팀장이던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장례식장을 찾았다. 조문을 마친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하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쳤다. A 씨는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망한 운전기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아니다”며 “A 씨는 장례식에 참석해 용역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조문을 간 날이 일요일이었고 사전에 출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나 자의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구청직원#공무수행 사고#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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