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내달부터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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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10개 지역 절차 간소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국 기업인에게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 양국은 2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장급 방역협력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해 양국 간 필수적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신속통로’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은 3월 2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자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지만 입국 후 14일간 격리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번 신속통로 절차에 해당되는 중국 내 지역은 총 10개로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산시(西)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혹은 중국 기업 관계자들은 해당 지방정부에 ‘신속통로 신청서’를 제출한 뒤 비자를 발급받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항공편 문제로 이 중 상하이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에서 우선 신속통로 제도가 도입된 뒤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14일간 발열 검사 등 자체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거쳐야 한다. 또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중국에 도착한 뒤에는 1∼2일간 격리되며, 이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받는다.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속통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한중#경제인 신속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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