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때처럼 ‘업무상 위력’ 적용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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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사퇴]성추행 시인 오거돈 어떤 처벌받나
시장, 공무원에 위력 미치는 관계… 경찰, 사퇴 회견 직후 내사 착수

부산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고 시인한 뒤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72)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에선 오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 당시 많은 피고인에게 이 조항이 적용됐다.

오 시장은 특정 업무에 대해 가르쳐 달라면서 피해 여성을 시장 집무실로 불렀기 때문에 ‘업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성추행이 집무실이라는 업무 공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장은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5·수감 중) 상고심 선고 때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 씨(35) 사이를 위력이 미치는 관계라고 봤다. ‘위력’이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이 오 시장의 지위에 눌려 저항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위력이 작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업무상 위력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약 피해 여성이 저항했는데 이를 오 시장이 물리적으로 막았다면 형법상 폭행죄나 감금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오거돈 부산시장#여성 공무원#성추행#업무상 위력#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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