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타고 달아나다 교통사고 낸 중학생… 형사처벌 안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9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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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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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승용차를 몰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낸 중학생 운전자가 붙잡혔는데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49분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K5 승용차가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K5 승용차는 A 군(13)이 몰았는데 A 군은 전날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해 있던 이 차량을 훔친 뒤 운전대를 잡았다. A 군이 몬 차량에는 각각 13, 14세의 학교 친구도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은 17일 오후 4시 40분경 용인시 강남대 지하차도를 달리던 K5 승용차가 도난된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격에 나겄고 A 군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B 군(13)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 A 군과 다른 동승자 C 군(14)은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B 군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검거한 A 군(13)에 대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14세인 C 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다.

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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