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 범죄단체혐의 일단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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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13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조주빈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사기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20일 만이다.

사건 송치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조주빈을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한 검찰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제외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유보하고, 공범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마귀’의 행방을 쫓고 있다. 다른 공범인 강모 군(18·대화명 ‘부따’)과 현역 육군 일병 A 씨(‘이기야’) 등은 각각 경찰과 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조주빈보다 먼저 검거된 공범 중 한 명인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모 씨(29)에 대한 첫 공판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박사방#조주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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