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용역 담합’ 5개 업체에 과징금 5억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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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된 5개 물류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KCTC, 한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했다. 발전소 기자재 등의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5곳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방은 8건, 세방은 2건, CJ대한통운은 1건을 낙찰받았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운송용역#과징금#물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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