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불만 집주인들 이의신청 3만5000건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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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에 “낮춰달라” 요구

올해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가진 집주인들이 국토교통부에 낸 이의신청 건수가 3만5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몰린 것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이달 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에 접수된 온라인 이의신청 건수가 3만5000건을 넘었다. 역대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우편·팩스,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아직 집계하지 않은 우편·팩스와 방문 신청 건수까지 합치면 올해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신청 상당수는 공시가격을 내려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 평균 5.99%, 서울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14.75%였다.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75%)의 인상률이 높았다.

같은 단지에 사는 집주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이의신청은 한 건으로 집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별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 등에 대한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9일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국토교통부#공시가격#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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