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병역 판정…신체등급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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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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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병역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제원 의원 직계비속 병역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병역신체검사 결과 지난해 12월 19일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았다. 병역처분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라고 적혀있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대상이다. 4급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대체복부 할 수 있다. 5급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소집되는 전시근로역이다.

노엘이 어떤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노엘은 2000년 5월 30일생으로 올해 만 19세, 한국식 나이로는 21세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수준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인한 일시휴정 권고 조치에 따라 연기됐다. 4월 9일 예정이다. 노엘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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