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하루 2차례 증상 체크해 지자체 보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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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유럽 이어 美입국자도 격리… 14일후 무증상땐 자동 격리해제

유럽에 이어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의 검역이 강화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26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라도 현재 적용 중인 확진자의 ‘접촉자’와 같은 강도 높은 자가 격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유럽발 입국자는 22일부터 의무 적용 중이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무증상자라도 자가 격리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음성이 나와도 자가 격리를 지켜야 한다. 반면 미국발 입국자나 국내의 접촉자는 자가 격리 중 의심증상이 있을 때만 진단검사를 받는다.

유럽과 미국에서 온 자가 격리자는 해제 때까지 하루 2차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전화를 받게 된다. 이때 아침, 저녁으로 체크한 체온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알려줘야 한다. 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가진단 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14일이 지나고 무증상인 경우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하지만 유럽발 입국자 중 음성 판정이 내려진 무증상자까지 격리 기간을 모두 지키도록 하는 방침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상적 잠복기인 5∼7일을 자가 격리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인의 면역에 따라 잠복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방역 목표에 따라 기간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안정성을 중시하면 외국과 동일하게 14일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강동웅·사지원 기자
#미국발 입국자#코로나19#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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