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금대2리 주민들 “치악산국립공원 해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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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판부면 금대2리 주민들이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원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26일 금대계곡주민협의회에 따르면 1984년 마을 일대가 치악산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이 낡거나 훼손돼도 공원구역에 묶여 건축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

또 주민들은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운영하는 48동 규모의 금대야영장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이고 야영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름철과 주말이면 야영객들이 대거 몰려 매우 혼잡하다는 것. 야영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가운데 1km 정도가 1차선으로 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여서 주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보호와 통행 불편, 수질 오염 등의 이유를 들어 금대지구 내 사유지의 공원구역 전면 해제를 바라고 있다.

장현성 주민협의회장은 “국립공원구역 해제가 어렵다면 우선 야영장이라도 폐쇄해야 한다”며 “미해결 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구역 해제는 국립공원공단의 타당성 조사 추진단이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적합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 의견도 반영해 연말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정연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영장에는 오수처리시설도 가동 중이고 수시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도로 확장 문제는 원주시가 나설 경우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 원주시#치악산국립공원#공원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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