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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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9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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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정의당은 19일 4·15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지하겠다며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규 거주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탈시설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위기가 생길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한 환자 이송방법, 구호물품 지급, 장애인 대처방법 교육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외에도 Δ장애인연금 인상 등 장애인 소득 보장 Δ공공재활병원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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