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이후 17년 만에…두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대구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5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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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일대가 한산하다. 2020.3.8/뉴스1 © News1
8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일대가 한산하다. 2020.3.8/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은 대구·경북 지역을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른 국비 지원과 시 예산을 줄여 마련한 긴급 경제지원 예산 2000억원으로 대구 경제를 회생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논의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곳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대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건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17년 만이다. 특히 사회재난 중 감염병으로 인해 선포된 첫 사례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선포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근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사례는 강원도 산불(2019년), 세월호 참사(2014년), 불산가스 누출(2012년)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방역관리 비용과 주민 생계,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받으며,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구 지역의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증액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여야는 관련 상임위를 통해 당초 11조7000억원에 6조원 이상을 더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번주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대구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구조조정해 긴급 경제지원 예산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대구시는 세출 구조조정, 신청사 건립기금, 순세계 잉여금, 예비비, 국민성금 등으로 2000억원 이상의 긴급 생계자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세 감면과 함께 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시민 담화를 통해 “황폐화된 대구 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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