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국민안전 위해 ‘화관법’ 지도·점검·교육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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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2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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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로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화학공장 안전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약 70%가 밀집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 주민들은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말 5년의 유예 기간이 만료 돼 올해부터 전면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 환경시민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등이 시급하다고 12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은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는 도금업 등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이 모여 있는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와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두 곳이 있다.

해당 집적시설 특화단지는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한 2015년 화관법 제정 이후 만들어져 현행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비교적 안전성이 높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수익률 하락과 이전 비용 등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일부 업체는 화관법 취지대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제대로 된 화관법 시행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화관법 전면 시행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 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1년간 계도기간을 줘야 한다”며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가동개시 신고제 도입, 소량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 방침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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