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첫 공판, 코로나19 무기한 연기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5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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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 미뤄져
법원 "코로나19 심각 단계 대응하는 차원"
"시급한 사건 제외하고 2주간 기일 연기"
장용준씨,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의 첫 공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7일에 열기로 했던 장씨의 첫 공판을 무기한 연기(공판기일 추정)했다. 추정(추후지정)은 공판기일을 곧바로 지정하지 않고 후에 별도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의 의미다. 장씨의 첫 공판 일정은 다음달 하순이나 오는 4월 초 이후로 잡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오후 3시께 법원행정처장이 전국 법원에 ‘탄력적으로 기일을 변경할 것’을 공고했다”며 “거기에 발맞춰 서부지법도 시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2주간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 재량이기는 하나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모든 재판의 기일이 연기된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인 김모(28)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 조사 당시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장씨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도주) 의혹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장씨의 혐의 중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장씨가 김씨를 운전자로 내세워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까지 한 부분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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