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바이러스’처럼 번지는데…대책없는 유튜브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5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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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공문서 형태로 위조돼 확산됐던 사진파일. ©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공문서 형태로 위조돼 확산됐던 사진파일. © 뉴스1
“코로나바이러스를 잡을 신약을 개발했다.”
“눈만 마주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된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돼 퍼진 대표적인 ‘가짜뉴스’다. 국내에서만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급격한 확산에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틈새를 파고 들어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도 겉잡을 수 없이 퍼지는 모양새다.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곳은 주로 SNS다. 출처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자극적인 ‘소문’이 그럴듯하게 포장돼 퍼지는 경우가 잦다. 최근에는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서로 위조된 서류의 사진파일이 돌기도 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지난달 29일 유튜버 4명이 동대구역에서 환자 발생 상황을 ‘거짓 연출’해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5일 현재 유튜브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주로 언론사 뉴스가 상단에 뜨지만 뉴스 형식을 따온 일부 ‘가짜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법, 전파 경로 등이 주된 내용이다. 명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정되기 전인 ‘우한폐렴’으로 검색하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온다.

문제는 이같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유튜브 영상과 SNS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시정요구’와 ‘사업자 자율심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 모두 ‘권고’ 수준에 해당할 뿐,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특히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더욱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대개는 해외사업자도 방심위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협조의 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속한 차단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Δ특정 지역의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중국 국기가 새겨진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위치정보와 게시된 사진 Δ우한에서 박쥐탕을 먹고 발생한 확진자 2명이 있다며 지역·아파트 명까지 구체적으로 유포된 글 등 가짜뉴스 6건을 시정요구를 통해 삭제 조치했지만 넘쳐나는 가짜뉴스를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유튜브 역시 특별한 방안이 없다. 유튜브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정책 위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언론사 뉴스를 상단에 띄우는 등의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특정 콘텐츠에 관한 대응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전부터 운영해 온 전반적인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퍼져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허위정보 유포 목적의 해시태그와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YTN, 종편 등 제도권에 있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직접 한상혁 위원장이 찾아가 가짜뉴스 대응을 당부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정보’라고 믿는 있는 가짜뉴스의 온상지인 유튜브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권한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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