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임직원에게 명절 참치 세트 ‘1500억어치’ 강매했다가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2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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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1.2억, 부장 5천, 과장 2천만원 등
목표 할당하고 매일 실적 집계해 공지
"실적 부진 시 불이익" 회장 명의 공문
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5억 부과

‘사조 참치’ 등을 판매하는 사조산업이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조가 지난 7년간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강매해 올린 실적은 1500억원에 이른다.

선중규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룹 소속 임직원에게 계열사가 제조하는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는 지난 2012년부터 매해 명절마다 임직원 판매용 선물 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을 높이기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임직원에게 판매한 실적은 별도로 분석, 관리해 다음 해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사조는 지난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임직원 판매를 총 13회 시행했다. 적게는 100억원(2013년 설)부터 많게는 216억원(2017년 추석)까지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13회 중 9회는 목표치를 100% 초과해 달성했다. 나머지 4회의 달성률도 90% 이상이다.

사조가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은 총 2013억원. 공정위는 이 중 1480억원가량이 영업 사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강매한 몫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조는 계열사에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그 계열사들이 사업부나 임직원에게 이를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2018년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 대표이사가 재할당받은 목표치는 1억2000만원이었다. 다른 계열사 부장은 5000만원, 또 다른 계열사 과장은 2000만원을 부여받았다.

선 과장은 “사조는 목표치를 할당받은 계열사가 매일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사조가 사업부나 임직원에게 재할당한 금액은 매 명절 감당하기에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사조는 이렇게 집계한 일별 실적을 사내 인트라넷 등지에 공지했으며,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임직원에게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이런 사조의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매일 실적을 집계하고 달성률을 공지하는 행위,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징계를 시사하는 행위 등은 임직원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

선 과장은 “사조가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 판매를 추진, 명절 선물 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임직원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공 식품·생활 용품 명절 선물 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사원 판매 행위 요건 등을 알리고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명절 기간 벌어지는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월7일까지 ‘부당한 사원 판매 신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각 지방사무소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원 판매 행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임직원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수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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