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르노 385억 내놔라” 佛법원에 퇴직금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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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일본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회장(65)이 르노를 상대로 퇴직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은 13일 최근 곤 전 회장이 25만 유로(약 3억22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르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파리 기업법원에 퇴직연금 보조금과 미지급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곤 전 회장이 르노로부터 받으려는 돈은 총 3000만 유로(약 385억5000만 원)다. 퇴직금 등에 그가 2014∼2018년 근무 당시 옵션 형태로 받아야 했던 미지급 성과급,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보상금을 더한 액수다.

르노는 각종 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곤 전 회장이 성과급, 보상금 등을 받을 권리 자체를 상실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르 피가로 등 현지 언론은 “곤 전 회장의 법정 싸움으로 비리 논란이 프랑스로 번지고 있다.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2018년 11월 일본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이후 닛산, 미쓰비시, 르노 회장직에서 잇따라 해임되거나 자진해 사임한 그는 보석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몰래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카를로스 곤#곤 전 르노닛산 회장#퇴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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