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이상 기업, 여성 이사 최소1명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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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처벌조항은 없어

앞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은 최소 여성 이사 1명은 이사회에 둬야 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즉, 이사 중 최소 한 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법안은 2018년 10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그 후 상임위를 거치며 대폭 손질됐다. 본래 개정안 초안은 ‘특정 성(性)의 이사가 이사회 정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였다. 그러나 이사회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여성 이사가 최소 1명은 포함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당초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성격의 조문은 막판에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 다만 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6% 수준에 불과하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자본시장법#여성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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