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징계법령 찾아라” 지시… 윤석열 총장 감찰 돌입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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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후폭풍]
이낙연 총리 ‘대응 검토’ 지시 3시간뒤 국회서 문자 보내다 카메라에 찍혀
윤석열 면담거부를 ‘직무 태만’ 몰수도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팀 등을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과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팀 등을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과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인사 의견 제시 요구 거부를 “내 명을 거역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징계 대상자가 윤 총장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징계를 하려면 반드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부서가 감찰을 하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감찰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검찰에서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자체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징계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이 조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수사를 맡았던 조 보좌관이 징계를 억지로 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감찰담당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를 놔두고 조 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률 검토를 지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면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이후 7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추미애 법무부장관#징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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