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출 ‘기존고객 금리 역차별’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금융당국, 카드사 대출관행 개선
그동안은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신규 고객에만 금리 할인 혜택

카드사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금리를 매기는 관행이 앞으로 금지된다. 카드사는 또 구체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 대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신규 대출 고객에게는 대폭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같은 신용등급 내에서도 대출 금리를 사실상 차등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이 같은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전화 마케팅으로 카드 대출을 권유할 때도 상담원은 할인 전후 대출 금리, 총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 시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지금은 대출을 권유할 때 할인폭보다 할인율만 강조해 마치 고객이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받는 것 같은 착시를 주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20%에서 15%로 금리를 할인할 때 ‘5%포인트 할인’이 아니라 25%를 할인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카드 대출 금리의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협회 표준 공시 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가 각각 공시된다. 지금은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돼 카드사 간 금리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카드사는 만기 연장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고령자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65세 이상에게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할 때 고객에게 하는 재확인 전화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카드 대출#금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