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벗은 ‘카뱅·케뱅’-재도전 ‘토뱅’… 인터넷은행 이제 본게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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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오른 카카오 5000억 증자… 내년 기업공개 통해 실탄 더 확보
대주주 눈앞 KT도 유상증자 계획… 중단됐던 대출 영업 재개 의지
하나-제일銀 우군 얻은 토스뱅크… 무난히 인가 획득 경쟁 가세할듯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인이 되는 ‘진짜’ 인터넷 전문은행 간의 경쟁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는 ICT 기업인 카카오가 대주주 지위에 올라 5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마쳤다. 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의 자본금 확충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조만간 사업 확장에 필요한 실탄 확보를 완료하고 공격적인 영업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이 오랫동안 인터넷은행의 숨통을 쥐고 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명실상부한 대주주 지위에 오르면서 기존 시중은행들에 정식으로 도전장을 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50% 중 29%를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카카오는 한투지주가 보유한 나머지 은행 지분 중 16%를 사들이면서 결과적으로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획득해 실질적인 대주주에 등극하게 됐다.

카카오는 대주주에 오르자마자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해 은행 자본금을 1조8000억 원으로 늘렸다. 카카오는 내년 기업공개(IPO)까지 준비 중이다. 기업공개 후 자본금은 더 불어나고 기존 시중은행과의 경쟁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금 고갈로 대출 영업을 일부 중단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던 케이뱅크도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당초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올라 5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됐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담합 건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KT가 올해 초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며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을 때도 금융위는 이 규정을 문제 삼아 심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대주주 자격 심사 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연내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KT는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에 올라 5000억 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케이뱅크 자본금은 1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안소위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며 “특례법이 개정되면 당장 유상증자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중단됐던 대출 영업도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새로운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금과 지배구조 문제로 올 5월 예비인가 획득에 실패한 토스뱅크는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든든한 우군과 손을 잡고 10월에 다시 인가 신청을 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에선 토스뱅크가 무난히 인가 획득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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