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혐의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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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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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동아일보 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동아일보 DB
건설업자 윤중천 씨(58)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처음 불거진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건설업자 윤 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2006~2007년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2008년까지의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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