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혜채용 혐의’ 김성태·이석채 저녁식사는 2009년이었다…재판 새국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9시 45분


코멘트

'2011년 저녁식사' 두고 양측 갑론을박
재판부, 서유열 금융거래정보제공 명령
김성태 "저녁 모임, 2009년 5월이었다"
"서유열 2009년 5월 수술" 정면 반박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이 22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요 쟁점인 이석채 전 KT회장과 김 의원의 저녁식사 시점이 두 사람의 그간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증거가 나왔다.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이 서 전 사장의 진술과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셈인데, 향후 재판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뉴시스가 입수한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에 따르면 그는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내역서에는 해당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식당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사장은 그동안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이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자신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9년 5월께 식사자리를 한 적은 있으나 2011년엔 만난 적이 없다며 서 전 사장 주장을 반박해 왔다. 그러면서 2009년에는 자신의 딸이 대학교 3학년이어서 채용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은 자신이 어깨 수술을 해 식사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맞서왔다.

이처럼 저녁식사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자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내리고 각 금융사에 서 전 사장의 결제 내역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과 진술이 맞지 앉자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전 사장을 이날 다시 증인으로 부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그러나 이미 증언한 증인을 다시 부를수 없다며 서 전 사장의 법정출석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법원청사에 도착, 재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로 입증해야하는데 결심공판을 앞둔 이 시점에 다시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 내역을 보자, 서유열 사장 증언 다시 듣자’고 한다”며 “이건 한마디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간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를 했고 그 수사도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 이 금융거래조회내역 하나로 밝혀졌다”며 “법정이 제 억울함을 풀어 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