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이용자 강력처벌” 청원 사흘 만에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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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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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사흘 만인 24일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지난 16일 한국 경찰청은 미국, 영국, 독일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로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 중 한국인 2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법무부도 32개 나라 아동음란물 이용자 310명이 검거됐다고 발표했다.

사이트 운영자 손 씨는 아동음란물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했다. 음란물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이었다. 손 씨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동영상을 판매해 415비트코인(약 4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미국 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사이트 회원인 미국인 제임스 다오생(25)은 징역 97개월과 보호관찰 20년을, 마이클 암스트롱(35)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죄 혐의는 ‘아동 포르노 소지’다. 음란물을 배포하고 실제로 아동 성 착취를 한 영국인 카일 폭스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게시판 청원인은 “한국인 손 모 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강간, 성폭행 당하는 영상들을 사고 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다”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들었다는 반인류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현재 복역 중인 손 모 씨와 처벌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원은 24일 오후 3시 기준 22만 명에 이르는 동의를 받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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