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월 1일부터 3일→10일 늘어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30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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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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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아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남편이 최장 1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휴가 신청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바뀌었다. 정부는 유급 휴가기간이 늘게 되면서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분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장 2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1년까지, 나머지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장 1년 안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할 수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다. 통상 하루 2~5시간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박은서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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