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내 전자담배 흡연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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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달간 금연구역 합동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단속 강화
전자담배 판촉행위 금지도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500만원 과태료

정부가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연회와 할인 행사 같은 전자담배 판촉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금연구역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두 달간이다.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의 흡연을 주로 단속한다. 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흡연 카페’와 PC방, 당구장 등도 점검한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도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의 약 20%를 차지하며 최근 실내 흡연에 대한 민원도 늘고 있다. 냄새나 연기가 적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흡연자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이날 전자담배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나 전자담배 흡연기구 홍보를 위한 회원권, 초대권 같은 금품 제공을 금지했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유사 제품의 체험기 등을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것도 불법으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전자담배 판촉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담배회사의 무분별한 마케팅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영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는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선착순 5000명에게 20% 할인쿠폰을 제공했다. 대다수 판매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판촉 행사가 수시로 열린다.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려면 광고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담배는 판매점과 일부 인쇄 매체를 제외하곤 광고할 수 없지만 전자담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지난달 BAT코리아는 광고와 다름없는 신제품 홍보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을 불렀다. 이 동영상은 조회 수가 220만 회를 넘었지만 현행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금연구역#전자담배#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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