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들과의 대화’ 이달중 마련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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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사 맡은 검사들 관련해 “헌법정신 지키면 인사불이익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이달 중 일선 검사들을 만나는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갖는다.

16일 조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장관이 직접 검사와 직원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하라”며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이날 낮 12시경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거듭 ‘헌법 정신’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엔 추석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제’라는 단어를 6번이나 쓰며 강조했다. 하지만 공보준칙 개정과 가족의 검찰 수사 등에 관한 질문에는 “오늘 행사에 집중합시다”라며 답을 피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조국 법무부장관#검사와의 대화#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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