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학업무 교수, 자녀 지원땐 사전 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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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올해 전형부터 투명성 강화… 자녀가 부모 강의 수강땐 신고해야

서울대가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서울대 교수 자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 해당 교수를 입학 업무에서 사전 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입 전형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 사항 조회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자녀의 서울대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교수와 직원의 자녀가 본교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을 면접 등 대입 관련 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험생이 서울대에 지원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서류평가, 면접 등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로 교직원의 가족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자녀, 친족이 서울대에 지원한 교직원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 왔다.

서울대는 올해 7월 교수 자녀가 입학 후 부모의 수업을 수강할 경우 지켜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교수는 자녀가 자신의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까지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학기 말 자녀에게 성적을 부여할 때는 성적 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성적 산출 공정성을 확인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총장은 해당 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한 교수가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조카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빚어졌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서울대#교수 자녀 지원#사전 배제#2020학년도#수시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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