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하루만에 ‘검찰 인사권’ 행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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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법 지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착수… 박상기 보좌관 출신 차장검사 파견
지원단장엔 민변출신 황희석 국장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취임 하루 만에 인사권을 행사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에 착수하며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던 현직 검사를 파견받은 것이다. 취임사에서 검찰 통제수단으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을 언급했던 조 장관은 예상보다 빨리 인사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의 취임식 직후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단장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2·사법연수원 31기)이 내정됐다. 황 단장은 민변에서 대변인과 사무차장을 지내 검찰 근무 경력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2017년 9월 인권국장을 맡았다. 검찰 출신이 아닌 첫 번째 인권국장이었다. 황 단장은 인권국장 업무와 지원단장 업무를 겸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지원단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50·28기)를 파견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이 차장검사는 문 정부의 첫 장관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67)이 취임한 이후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한 달 만에 법무부로 복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의 추진단 내 보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조 장관 취임 후 하루 만에 지원단을 꾸린 것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원단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입법화를 지원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 차장검사의 법무부 파견으로 검찰 인사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올 7월 말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과 대구 고검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이상 6자리를 공석으로 남겼다.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외에 다른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등은 청와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인사권 행사#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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