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수사방해 목적으로 장관 인사권 행사땐 직권남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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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법무부 ‘별도 수사단 제안’ 논란

사모펀드 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10일 2차전지 음극재 생산업체인 WFM의 전북 군산시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WFM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2017년 인수한 기업이다.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는 이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다. 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사모펀드 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10일 2차전지 음극재 생산업체인 WFM의 전북 군산시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WFM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2017년 인수한 기업이다.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는 이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다. 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이른바 ‘타협이 안 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차 타깃 아니겠느냐.”

법무부 핵심 관계자가 9일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윤 총장이 보고받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이라는 검찰의 ‘거대한 방패막이’를 걷어내고픈 여권의 의중이 ‘수사단’이라는 아이디어로 구체화됐다는 의심이다.

○ 불쾌한 검찰, 법무부의 추가 조치에 경계심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취임한 당일 법무부가 윤 총장을 배제하자는 제안을 대검에 한 데 대해 불쾌해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 등의 구체적인 언급 등은 10일 대검 지휘부뿐만 아니라 조 장관 일가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팀과 지휘라인에서도 빠르게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여권이 조 장관의 임명 강행이 결정된 이후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고 들 것이라는 예상은 검찰 내부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미쳐 날뛰는 늑대” “또 시작된 검찰의 악습” 등으로 노골적으로 검찰을 공격했다.

법무부가 언급한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 등은 검찰에도 과거 몇 차례 전례가 있었다. 지난해 출범한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단’이 대표적이다.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지휘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단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선부터 수사까지 단장인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에게 전권을 일임했다. 수사단은 문 총장은 물론이고 대검에 일절 보고 없이 활동기간에도 제약을 두지 않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수사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관련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벗기 위한 수사에 한정되었을 뿐 검찰총장과 무관한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 구성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 지금은 오히려 윤 총장이 정치적 외풍을 막아선 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정이 판이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부의 위법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막아줄 총장이 빠진 수사단이 부당한 여론에 고립되고, 정부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면 명명백백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결국 윤 총장을 비롯해 강골 특수검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현재 수사라인을 배제하고픈 심리”라고 했다. 윤 총장 외에도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에는 “철저한 수사 논리를 지향해 타협이 안 되기는 윤 총장과 마찬가지”라는 평을 받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거 포진한 상태다.

○ “부적절 인사권 남용은 직권남용 소지”


조 장관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취임사에 언급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 또는 감찰권을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진행한 적폐 수사로 축적된 직권남용 수사의 판례가 조 장관 ‘인사권’의 선택지를 좁혀 놓았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 장관은 본인 또는 가족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의 ‘수사 대상’인 동시에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이중적 상황”이라며 “조 장관 역시 향후 검찰 인사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일가 수사#직권남용#검찰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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