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몸싸움 고소-고발된 의원들 직접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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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檢에 송치”… 한국당 의원 다수

여야 의원들이 올 4월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여 고소 고발을 당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보강 수사 중이었지만 검찰은 “사건을 검찰에서 마무리하겠다”며 송치를 명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18건 전부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하지만 경찰은 국회의원들 간 몸싸움과 관련한 14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소환 대상자 98명 중 33명(더불어민주당 30명, 정의당 3명)만 조사한 상태였다. 소환 대상 의원 98명 중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인데, 이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59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이달 10일까지 넘기라며 송치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온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회#패스트트랙#몸싸움#자유한국당#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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