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한대 때려 7개월뒤 사망… 법원 “폭행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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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심, 징역 2년 선고

지난해 7월 정모 씨(48)는 서울 강동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A 씨(53)가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정 씨는 A 씨를 나이트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A 씨는 정신을 잃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7개월 만인 올해 2월 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정 씨의 폭행치사죄를 인정했다. 정 씨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 정면을 가격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2명의 배심원은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씨는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얼굴 중 턱이나 볼 부위는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그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돼 있다”며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 관련 부위에 이상 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고 이는 곧 생명의 위험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폭행치사#국민참여재판#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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