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대법승소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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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조 업무에 배치하기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9일 외주용역업체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해당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직접 고용 대상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인원으로 한정한다.

이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자들의 (직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인정하지만 수납 업무는 7월 출범한 자회사가 전담한다는 방침은 유지한다”면서 “(직접 고용한 수납원들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는 경영권 재량에 따라 회사 내부 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도로공사의 의무고용 대상이 된 499명은 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고속도로 관련 시설 등의 환경 정비 같은 현장 보조 직무에 투입되고 요금수납 업무를 희망하는 이들은 여전히 자회사 전환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번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 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하급심 소송 중인 1100여 명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이들의 경우 입사 시기와 근무 형태 등이 달라 대법원 판결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 노조원 200여 명은 “도로공사는 나머지 1100여 명의 수납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한국도로공사#요금수납원#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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