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 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하급심 소송 중인 1100여 명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이들의 경우 입사 시기와 근무 형태 등이 달라 대법원 판결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 노조원 200여 명은 “도로공사는 나머지 1100여 명의 수납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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