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내버스 조조할인… 일반형 200원 깎아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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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오전 6시 반 이전 적용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오전 6시 반 이전에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조조할인’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도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내버스 조조할인은 2218개의 모든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되며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은 400원, 순환형은 4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직행좌석형 버스만 시범적으로 400원의 조조할인을 적용해왔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등 주요 도시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닐 때 버스를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조할인은 버스 요금을 인상한 뒤 적용한다. 도는 현재 일반형 1250원, 좌석형 2050원, 직행좌석형 2400원, 순환형 2600원인 시내버스 요금을 다음 달 200∼600원 인상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버스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3명까지 무료 승차가 가능하지만 좌석 배정을 요구하면 성인 요금의 50%를 내야 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좌석 배정과 상관없이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시내버스 요금#조조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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