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이강인 ‘예술체육 병역특례’ 확대적용 없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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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3위 이상’ 등 현행틀 유지… 정부, 이달중 개선 확정안 발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병역 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특기자 중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회 등에서 수상한 사람은 앞으로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한다.

다만 방탄소년단(BTS) 등 아이돌 가수와 6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활약한 이강인 선수 등은 병역법 시행령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동 종목 간 형평성 문제, 대중음악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 데다 국위선양 기준 역시 애매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 수준으로 병역 자원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데다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현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bts#이강인#예술체육#병역#특례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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