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훈련비 허위로 챙긴 서울시 기술교육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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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석일수 부족한 수십명… 제적처리 규정 어기고 예산 타내

서울시 직업교육 기관인 A기술교육원이 지난해 출석 일수가 부족해 제적 처리해야 하는 훈련생을 그대로 둔 채 예산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A기술교육원 등 서울시 기술교육원 4곳은 지난해 시 예산 208억 원을 받았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A기술교육원이 지난해 직업훈련생 수십 명을 제적시키지 않고 훈련비를 과다 수령했다. 훈련생은 결석이 수업 일수의 20%를 넘으면 제적된다. 서울시가 기술교육원에 지급하는 훈련비는 훈련생 수에 따라 책정돼 훈련생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든다. 서울시는 다른 교육원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1953년 동부교육원을 시작으로 1990년 북부교육원까지 4곳이 세워졌다. 대학 등 민간 기관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라 교육 과정과 시설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A기술교육원이 3월부터 운영 중인 조리외식 교육은 1년 과정이다. 교육시간만 1400시간이 넘고 한·양·일·중식 등 4개 조리기능사 과정을 모두 다룬다. 취업이 급한 이들에게 4개 자격증을 모두 따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학원에서 4개 과정에 필요한 교육 시간은 300시간 미만이다.

기술교육원 출신 한 인사는 “장기 훈련 과정보다는 중단기 훈련 과정을 여럿 운영하는 게 교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교육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장기 과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예산 배정과 관리가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B기술교육원은 수료생의 취업 여부를 고용보험취업확인서로 판단해 분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소규모 기업에서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훈련생들의 취업률 통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5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취업 여부를 판단하라고 각 기술교육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수료생의 취업률 하락을 우려한 일부 기술교육원은 여전히 근로계약서로도 취업률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서울시#직업교육 기관#원생 훈련비#과다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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