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2심 간다…항소장 제출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0일 16시 36분


코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점 등 조작
1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 "청와대 책임 회피…국민 기만"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지난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항소장을 내진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김기춘 전 실장의 유죄 선고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늑장 대응의 책임이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목적·절차 등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고를 받았고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