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노부부 살해 30대 무기징역…“일주일새 3명 생명 빼앗아”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0일 11시 26분


코멘트
부친을 살해한 A(31)씨가 1월11일 오후 충남 서천군 장항읍 A씨의 부친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 뉴스1
부친을 살해한 A(31)씨가 1월11일 오후 충남 서천군 장항읍 A씨의 부친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 뉴스1
충남 서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중에 인천에서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와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병식)는 20일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50만 원, 공범 B씨(34))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군 장항읍에 혼자 사는 아버지(66)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공범 B씨는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증거 인멸 방법 등을 알려주고,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자 시신에 케첩과 마요네즈를 뿌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지난 1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뉴스1
B씨가 지난 1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과 조현병 치료 전력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심신 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국립공주병원의 정신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B씨와 아버지 살인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 인천 노부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생명의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주일 사이에 무고한 3명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공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서천에 내려 갔고,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서천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어서 죽여야 한다”며 “A씨와 함께 구체적으로 A씨의 아버지 살해 계획을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피고인은 서천까지 범행 도구를 갖고 A씨와 함께 내려갔고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 점 등을 볼 때 A씨에 의한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노부부를 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A씨의 추가 범행을 주도해 이에 상응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철저히 강도 살인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예행연습을 하는 등 연쇄 살인범 유영철의 살인 행각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했다“며 A씨에게는 사형,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