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수석은 김 총장에게 “외환·내란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소추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헌법의 취지는 대통령 직무의 완벽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대통령을 입건까지 한 의도가 뭐냐”고 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나는 사건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으며 검사들이 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회고록에 “검찰의 수장으로서 책무성에 크게 어긋나는 태도”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주요 결정(입건 여부 포함)은 총장인 본인이 수사팀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결정 했으며,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과 통화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입건은 법리상으로나 증거법상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총장으로서 최종 결정을 함에 있어 수사팀의 합리적 소신을 적극 존중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나는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