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 탄핵 당시 청와대와 검찰, 특검팀 간 치열한 기싸움 벌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2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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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건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청와대와 검찰, 특별검사팀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출간 예정인 조대환 전 민정수석의 회고록 ‘남(進), 듬(處), 길(道)’에 따르면, 2016년 12월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직후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조 전 수석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왔고, 이 통화에서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입건과 관련한 실랑이가 오갔다.

조 전 수석은 김 총장에게 “외환·내란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소추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헌법의 취지는 대통령 직무의 완벽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대통령을 입건까지 한 의도가 뭐냐”고 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나는 사건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으며 검사들이 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회고록에 “검찰의 수장으로서 책무성에 크게 어긋나는 태도”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주요‎ 결정(입건‎ 여부‎ 포함)은‎ 총장인‎ 본인이‎ 수사팀‎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결정‎ 했으며,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과‎ 통화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입건은‎ 법리상으로나‎ 증거법상‎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총장으로서‎ 최종‎ 결정을‎ 함에‎ 있어‎ 수사팀의‎ 합리적‎ 소신을‎ 적극‎ 존중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나는‎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조 전 수석은 “검찰이 청와대에 사전협의를 해올 줄 알고 준비를 했다”면서 “하지만 영장 청구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데도 아무런 협의 절차가 없어 황 대행에게 물어봤지만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고 썼다.

특검팀과 청와대의 기싸움도 벌어졌다.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은 황 대행에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법을 자행하는 특검은 신속히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특검 종료 뒤 공소유지팀을 꾸리는 것과 관련해선 조 전 수석이 “파견검사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했으나 황 당시 대행은 “특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조 전 수석의 주장이다.

조 전 수석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당일 수석으로 임명된 뒤 이듬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회고록에 “우리 모두는 조 수석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함께 동행했다”고 썼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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