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옥중편지 “유라야, 30억 현금으로 갖고있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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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딸에게 쓴 것으로 추정
“돈은 너는 모르는 걸로 해… 조용해지면 청담동 건물 사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최순실 씨(63·수감 중)가 딸 정유라 씨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이 편지에는 정 씨에게 수십억 원의 재산을 넘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7일 공개된 최 씨의 자필 편지는 “유라에게. 건강한 모습 보니 다행이다”로 시작된다. 이어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어. 추징금 70억 공탁해 놓고 세금 내고 하면 40억∼50억 남아. 그래서 너에게 25억∼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고 적혀 있다.

또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 데 뒤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사.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 우선 그 돈 가지고 집 월세로 얻든지”라고 쓰여 있다.

딸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있다. “출판사 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소득원도 있어야 하고, 직책도 있어야 하고”라고 적혀 있다. 이 편지는 “돈은 어디 잘 갖다 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조리해. 엄만 늘 네 걱정이다”라는 문장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 편지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초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씨 소유이자 정 씨의 거처였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승빌딩은 올 1월 126억 원에 팔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의 필적이 맞다”며 “우리 쪽에서 유출한 게 아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스테이플러로 찍은 흔적이 있는데, 구치소에서는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최 씨가 쓴 것이 맞다면 유출 경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예지 yeji@donga.com·김동혁·신동진 기자

#최순실#정유라#국정농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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