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원동 붕괴 사고’ 부실감독 의혹 서초구청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6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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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서초구청 건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붕괴 건물과 관련된 구청의 업무지침, 업무노트,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와 건물주, 감리자의 통신기록과 서초구청 공무원들 사이의 통신내역을 분석해왔다. 경찰은 서초구청 공무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으며, 과장과 팀장, 직원 등 3명의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건물주,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8명이 이미 입건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총 1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이모 씨의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양진석 변호사는 서초구청이 붕괴 사고 직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23일 경찰에 제출했다. 양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구청 공무원들은 제출받은 구조계획서를 통해 잭서포트(지지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포함해 붕괴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서 “87세의 감리자가 무더운 여름에 현장에 상주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서초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붕괴 건물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이날 마무리했다. 2차 감식에서는 1차 감식 때 볼수 없었던 1층과 지하층의 철근과 구조물을 정밀 조사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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