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남부지검 해명 반박…정두언, 권익환 살인검사라 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4일 15시 24분


코멘트

"권 전 검사장이 수사단장 때 내사했다" 주장
권 전 검사장은 2012년 2월 민정비서관 임명
정 전 의원 수사는 2012년 6월부터 첫 보도
권 전 검사장에 토지 차명 증여 의혹 제기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남부지검이 “권익환 전 검사장은 저축은행 사건 당시 (수사단)단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데 대해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축은행) 사건은 권 전 검사장이 수사단장이던 시점에 내사에 들어가 권 전 검사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수사가 본격화되었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두언 전 의원은 남부지검이 해명하는 대로 2013년에 기소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12년 9월 기소됐다”며 “정 전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이미 2012년 6월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권 전 검사장이 당시 수사단장으로 정 의원을 내사해 왔고 그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마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정 의원이 직접 토로한 바 있다”며 “당시 상황과 권 전 검사장에 대해 정 의원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 살인검사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2011년 9월22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이던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52·사법연수원 22기)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에 보임돼 수사를 이끌었다. 권 검사장은 2012년 2월 민정2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정 전 의원이 저축은행비리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2년 6월부터다. 2012년 6월29일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정두언 전 의원이 일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10일 기소됐다. 당시 합동수사단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4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권 전 검사장이 장인으로부터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권 전 검사장이 올해 신고한 2019년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권 전 검사장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일대 3,566.49㎡(약 9,549평)의 토지를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며 “부인, 자녀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신고했지만, 당초 이 토지는 장인인 손진곤 명의의 토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매매-상속-매매-증여가 반복되는 토지거래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장인의 토지를 차명은폐 후 증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