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인재… 특별법으로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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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들 서울서 포럼 열어… “민사소송으론 피해배상 한계”

경북 포항시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 배상을 위한 포럼’을 열고 지진 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3월 20일 정부 조사단이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라고 발표한 지 100일을 맞아 개최됐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김정재 박명재 의원, 각계 전문가, 포항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항 지진이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밝혀진 만큼 세월호 참사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 배상과 진상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는 포항 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미 지진 발생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소송으로 수년이 더 흐른다면 지역 공동체 회복은 그만큼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지열발전소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김정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13명이 ‘포항 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시장은 “재난으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재민들을 보면서 참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신속한 배상과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경북 포항시.포항지진#피해배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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