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영원히 허용’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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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8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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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교회 헌당식 참석해 법적 분쟁 사안 언급
서초구 “교회 행사 덕담 그 이상, 이하도 아냐” 해명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제공) 2019.5.7/뉴스1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제공) 2019.5.7/뉴스1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도로 불법점용 여부를 놓고 재판 중인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행사에서 축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서초구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에서 열린 ‘헌당식’에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는 현재 위법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와 관련한 축사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다.

하지만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애초 1·2심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의 청구가 부적합하다”며 청구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이 2016년 “도로 등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황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서초구는 교회 행사 초청을 받고 덕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교회 행사 초청을 받고 한 덕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법적이나 행정적인 조치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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