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반발…“민주주의 원리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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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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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동아일보 DB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동아일보 DB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 등을 방문 중이다. 오는 9일 귀국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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