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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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추가돼 형량 1년 늘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수감 중)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성추행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유죄가 되면서 1심의 징역 6년보다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은 자신과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하지만 이 전 감독은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전 감독이 2010∼2016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극단 단원 8명을 21차례 상습 성추행하고 1명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 피해자가 이 전 감독에게 정기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단원의 일원으로 보호 감독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이윤택#극단원 상습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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