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혜 지오영 회장 “일련번호 제도로 복지부와 지속적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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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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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현 지오영 회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현 지오영 회장)
최근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현 지오영 회장)이 “회원사들이 일련번호 제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현재 복지부와 상호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부분이 크나 아직까지 일련변호 제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회원사들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의약품 일련번호제도는 최소포장 단위의 개별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약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체 유통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력추적한다.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됐고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현재 50%로 설정되어 있는 보고율을 일정기간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출 후 한달 내 수정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일련번호제도가 전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의약품 이력 추적관리로 인한 위조 및 불법유통방지 등 기대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제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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