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걸린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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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전 1000명을 살린다]17∼20대 국회서 모두 발의 불구
임기 만료 함께 자동폐기 되풀이… 작년 11월에야 본회의 통과


교통안전 관련 법안은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발의되는 ‘단골 법안’이다. 법안을 내놓는 의원마다 발의 사실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알린다. 그리고 해당 법안이 곧 처리될 것처럼 설명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윤창호법’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12년 전에 이미 발의가 됐었다. 2007년 6월 25일 당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듬해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22세의 나이로 숨진 윤창호 씨가 열한 살 때였다.

교통안전 법안의 상당수는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강화 법안은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19대를 거쳐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하지만 모두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런 식으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사이 17∼19대 국회 마지막 해였던 2008년과 2012년, 2016년에만 각각 969명, 815명, 481명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고,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진 건 윤 씨 친구들이 낸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윤 씨 친구들의 요청을 받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고 두 법안은 각각 11월 29일과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소주 1잔 정도)로 강화한 법안이 시행되는 건 올해 6월 25일부터다. 12년 전 이상민 의원의 첫 발의가 있었던 바로 그날이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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